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 요구…“재정 상황 어려워”

입력 2025.01.14 (10:31) 수정 2025.01.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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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필요 경비를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는데,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은 지난해 말 만료됐습니다.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을 지방 교육재정으로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해당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분담 비율 순차적 감축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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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된 이후 필요 경비를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는데,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은 지난해 말 만료됐습니다.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늘어난 72조 3천억 원을 지방 교육재정으로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껴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해당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한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분담 비율 순차적 감축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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