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오늘 진행
입력 2025.01.14 (01:01)
수정 2025.01.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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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변론은 일찍 종료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변론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초 헌재는 양측의 첫 대면인 만큼 이날 공개 변론서 그동안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기일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이후 불출석 때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50명의 일반 방청객이 입장합니다. 헌재는 이번 방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방청신청에 2,430명이 지원해 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변론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초 헌재는 양측의 첫 대면인 만큼 이날 공개 변론서 그동안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기일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이후 불출석 때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50명의 일반 방청객이 입장합니다. 헌재는 이번 방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방청신청에 2,430명이 지원해 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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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오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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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01:01:14
- 수정2025-01-14 01:01:2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변론은 일찍 종료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변론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초 헌재는 양측의 첫 대면인 만큼 이날 공개 변론서 그동안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기일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이후 불출석 때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50명의 일반 방청객이 입장합니다. 헌재는 이번 방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방청신청에 2,430명이 지원해 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의 변론은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초 헌재는 양측의 첫 대면인 만큼 이날 공개 변론서 그동안 검토한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기일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 절차부터 선고일까지 끝날 때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52조)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되 이후 불출석 때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50명의 일반 방청객이 입장합니다. 헌재는 이번 방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방청신청에 2,430명이 지원해 4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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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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