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답변서’ 제출 기한 앞당겨

입력 2025.01.13 (16:29) 수정 2025.01.13 (16: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의견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피청구인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알렸으나, 이후 다시 통지해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까지 헌재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서면 제출 기한을 앞당긴 건 서면 심리에 속도를 내 헌법재판관 임명 및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관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재판관 7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답변서’ 제출 기한 앞당겨
    • 입력 2025-01-13 16:29:36
    • 수정2025-01-13 16:48:07
    사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의견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피청구인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알렸으나, 이후 다시 통지해 제출 기한을 7일로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까지 헌재에 각각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서면 제출 기한을 앞당긴 건 서면 심리에 속도를 내 헌법재판관 임명 및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관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는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재판관 7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