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입력 2025.01.10 (17:36)
수정 2025.01.10 (1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대신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기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된다면 특검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해외 파병과 대북 관계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 수용한 것"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동안의 계획과 그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을 도입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검법안 어디에도 특정인의 이름 없다, 무고하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 수사 대상도 이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기 등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제한하고 특정시켰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이미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문제 삼는다든지 기간을 문제 삼는 것,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대신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기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된다면 특검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해외 파병과 대북 관계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 수용한 것"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동안의 계획과 그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을 도입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검법안 어디에도 특정인의 이름 없다, 무고하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 수사 대상도 이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기 등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제한하고 특정시켰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이미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문제 삼는다든지 기간을 문제 삼는 것,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
- 입력 2025-01-10 17:36:50
- 수정2025-01-10 18:24:4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대신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기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된다면 특검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해외 파병과 대북 관계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 수용한 것"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동안의 계획과 그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을 도입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검법안 어디에도 특정인의 이름 없다, 무고하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 수사 대상도 이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기 등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제한하고 특정시켰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이미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문제 삼는다든지 기간을 문제 삼는 것,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축소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기지 않은 대신 '외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기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핵심 관계자가 모두 구속기소 된다면 특검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해외 파병과 대북 관계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 수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 수용한 것"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동안의 계획과 그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을 도입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서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특검법안 어디에도 특정인의 이름 없다, 무고하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 수사 대상도 이 사건이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기 등 포괄적이라는 우려를 제한하고 특정시켰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이미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문제 삼는다든지 기간을 문제 삼는 것, 비밀 유지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윤우 기자 yw@kbs.co.kr
이윤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