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대통령 친위대’ 경호처 폐지…선진국처럼 경찰로 경호 넘겨야”
입력 2025.01.09 (10:52)
수정 2025.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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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whg1aUj6Gk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혀 철수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3일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막혀 철수했는데요. 의원님도 당시 상황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형배: 실패한 쿠데타, 내란 상태인데 최종 진압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끌려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래 공수처 조사는 받겠다느니, 구속영장 응하겠다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피해 가려고 하던데 아마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쨌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아직도 옳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호처장 같은 내란 혹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부 추종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밖에서 저런 지지 세력이 또는 응원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하고 버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저게 어디 가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있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이미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경찰이 앞장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의원님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민형배: 지금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전부터 사실은 별도의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경호처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폐지하는 것이 공약이기도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봐도 대개 이렇게 따로 두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병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지 않고. 또 예전에 저희 역사에서 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으니까 자꾸 경호처 사람들이 경호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를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측근 정치를 하거나 이런 폐해가 있어서 전부터 직속 기구 경호실을 없애자, 이것 그냥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 정상의 경호 조직을 경찰 쪽에 넘겨서 거기에서 별도의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인데 이 법을 바꾸게 된, 특히 이번에 보면서 더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경호처가 역사를 보면 1963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됐지 않습니까?
◆ 민형배: 그렇지요. 박정희 작품이지요.
◇ 정길훈: 그 이후에 그러면 경호처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민형배: 그것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국가의 내각이나 행정기구와 상관없는데도 대통령 측근이 늘 거기 기용이 돼서 70년대, 80년대 보시면 경호실장들이 직급도 장관급이나 되는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횡포가 심했지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접근도 경호처가 자꾸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 내에서 존재해야 될 대통령과의 소통 채널 이런 과정에서도 자꾸 중간에 끼어서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셨듯이 지난번에 입틀막 사건 보셨잖아요. 다 경호처가 과잉 경호를 한 탓인데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상 경호를 어디에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 민형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 경찰국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광역경찰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시경이겠지요. 거기에 경호 임무를 담당하는 특별임무국이 있고. 캐나다는 연방 경찰청에 경호 경비부가 따로 있고요.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 경호 업무를 각각 맡고 있지요. 저희 같으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찰청 산하의 이런 방식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속 기관화 된 어떤 경호 조직 체계 자체가 후진국 특히 독재 정부에서 나타난 조직의 형태다. 지금 말씀 드린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델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자기 정통성을 갖지 못하는 군사정권의 일종의 친위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경호처로 바뀌었던 것인데 그래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민주공화국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 선진국의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경찰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민형배: 그렇지요. 이런 모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후진국, 또는 독재 정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친위대 형태로 두려고 하지요. 실제로 친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도 있을 테고요.
◇ 정길훈: 민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전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 민형배: 저는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보면서 역시 빨리 바꿨어야 됐는데 늦었구나 그런 상황이었고 이분들은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6일에 먼저 하고 그다음날, 그다음날 이렇게 이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향후에 아무래도 정부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같은데요. 향후 법안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민형배: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법안이 동시에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정부 조직법에서 빼줘야 되고 또 하나는 경호처법을 폐지해야 되고.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이 법률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법안이 몇 개 올라가면 통상 국회에서는 이른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칩니다.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저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다음에 이것이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자 A, B, C, D 이런 의원들이 여러 명이 같은 법안을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본회의에 그 대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 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고요. 조만간 2차 집행에 나설 것 같은데 2차 집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겠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경찰의 계획을 의도를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현행범으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지휘하는 검사가 그것을 안 된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저는 경찰과 검사의 차이를 봅니다. 사실 검사들은 이를 테면 현장 집행에 능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현장 집행에 능하지요.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번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일을 저는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그런데 경호처 상황을 보면 영장을 재집행할 경우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러면 내란범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내란범인데 그렇게 되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체계가 용납할 수 없지요. 지금 경호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어제 오늘 그런 성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경호처의 일부 상층부에 있는 윤석열 충성파들이 착각하면 안 되지요. 거기가 무슨 사병입니까? 그리고 이미 군과 경찰에서 특히 군에서 앞으로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일사불란하게는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몇몇 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저항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아마 경찰에서 체포할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저 진입로에 버스도 세우고 철조망도 치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영장을 재집행할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 경호처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요. 아마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게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정도를 진압하는 데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면 저는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무력을 경호처가 사용하면 그것은 또 다른 반란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경호처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저는 충분히 경찰에서 고민한 상태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었던 6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이분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그날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 하고 그런 포스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자꾸 내란 정당, 내란 공범, 내란 잔당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정당 아니 오히려 거꾸로 정당에서 쫓아내고 내란 비상계엄 행위는 불법이어서 안 된다, 위헌이다, 위법하다 그것을 천명을 하고 나서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이 몰아내고. 제가 보기에는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과 정당성에서도 저는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참 궁금한데 대략 한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내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인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아직도 저것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것인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문제는 생존법에 대한 접근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 정길훈: 어떤 측면에서요?
◆ 민형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옹호해 가는 방식이 이 정당을 결국 자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현실 인식이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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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의 아침] 민형배 “‘대통령 친위대’ 경호처 폐지…선진국처럼 경찰로 경호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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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0:52:45
- 수정2025-01-09 10:52:56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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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혀 철수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3일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막혀 철수했는데요. 의원님도 당시 상황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형배: 실패한 쿠데타, 내란 상태인데 최종 진압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끌려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근래 공수처 조사는 받겠다느니, 구속영장 응하겠다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피해 가려고 하던데 아마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아직도 옳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호처장 같은 내란 혹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부 추종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밖에서 저런 지지 세력이 또는 응원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하고 버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큰 흐름에서 보면 저게 어디 가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있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이미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경찰이 앞장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의원님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 민형배: 지금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전부터 사실은 별도의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경호처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폐지하는 것이 공약이기도 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봐도 대개 이렇게 따로 두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병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지 않고. 또 예전에 저희 역사에서 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으니까 자꾸 경호처 사람들이 경호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를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측근 정치를 하거나 이런 폐해가 있어서 전부터 직속 기구 경호실을 없애자, 이것 그냥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 정상의 경호 조직을 경찰 쪽에 넘겨서 거기에서 별도의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인데 이 법을 바꾸게 된, 특히 이번에 보면서 더는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 경호처가 역사를 보면 1963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됐지 않습니까?
◆ 민형배: 그렇지요. 박정희 작품이지요.
◇ 정길훈: 그 이후에 그러면 경호처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민형배: 그것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국가의 내각이나 행정기구와 상관없는데도 대통령 측근이 늘 거기 기용이 돼서 70년대, 80년대 보시면 경호실장들이 직급도 장관급이나 되는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횡포가 심했지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접근도 경호처가 자꾸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 내에서 존재해야 될 대통령과의 소통 채널 이런 과정에서도 자꾸 중간에 끼어서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셨듯이 지난번에 입틀막 사건 보셨잖아요. 다 경호처가 과잉 경호를 한 탓인데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상 경호를 어디에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 민형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 경찰국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광역경찰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시경이겠지요. 거기에 경호 임무를 담당하는 특별임무국이 있고. 캐나다는 연방 경찰청에 경호 경비부가 따로 있고요.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 경호 업무를 각각 맡고 있지요. 저희 같으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경찰청 산하의 이런 방식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속 기관화 된 어떤 경호 조직 체계 자체가 후진국 특히 독재 정부에서 나타난 조직의 형태다. 지금 말씀 드린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델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자기 정통성을 갖지 못하는 군사정권의 일종의 친위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경호처로 바뀌었던 것인데 그래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민주공화국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 선진국의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의원님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경찰에 맡기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민형배: 그렇지요. 이런 모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후진국, 또는 독재 정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친위대 형태로 두려고 하지요. 실제로 친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도 있을 테고요.
◇ 정길훈: 민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전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 민형배: 저는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보면서 역시 빨리 바꿨어야 됐는데 늦었구나 그런 상황이었고 이분들은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6일에 먼저 하고 그다음날, 그다음날 이렇게 이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향후에 아무래도 정부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같은데요. 향후 법안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민형배: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법안이 동시에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정부 조직법에서 빼줘야 되고 또 하나는 경호처법을 폐지해야 되고.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이 법률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법안이 몇 개 올라가면 통상 국회에서는 이른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칩니다.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저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다음에 이것이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자 A, B, C, D 이런 의원들이 여러 명이 같은 법안을 비슷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다음에 본회의에 그 대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 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공수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고요. 조만간 2차 집행에 나설 것 같은데 2차 집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민형배: 한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겠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경찰의 계획을 의도를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현행범으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지휘하는 검사가 그것을 안 된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저는 경찰과 검사의 차이를 봅니다. 사실 검사들은 이를 테면 현장 집행에 능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현장 집행에 능하지요.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번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일을 저는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길훈: 그런데 경호처 상황을 보면 영장을 재집행할 경우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입장이에요.
◆ 민형배: 그러면 내란범이지요. 그러지 않아도 내란범인데 그렇게 되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체계가 용납할 수 없지요. 지금 경호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어제 오늘 그런 성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경호처의 일부 상층부에 있는 윤석열 충성파들이 착각하면 안 되지요. 거기가 무슨 사병입니까? 그리고 이미 군과 경찰에서 특히 군에서 앞으로 경호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일사불란하게는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몇몇 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저항하면 바로 현행범으로 아마 경찰에서 체포할 것입니다.
◇ 정길훈: 그런데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저 진입로에 버스도 세우고 철조망도 치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영장을 재집행할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 경호처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요. 아마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게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정도를 진압하는 데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면 저는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무력을 경호처가 사용하면 그것은 또 다른 반란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경호처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저는 충분히 경찰에서 고민한 상태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었던 6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형배: 이분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그날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 하고 그런 포스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자꾸 내란 정당, 내란 공범, 내란 잔당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정당 아니 오히려 거꾸로 정당에서 쫓아내고 내란 비상계엄 행위는 불법이어서 안 된다, 위헌이다, 위법하다 그것을 천명을 하고 나서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이 몰아내고. 제가 보기에는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과 정당성에서도 저는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참 궁금한데 대략 한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내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인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아직도 저것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것인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문제는 생존법에 대한 접근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 정길훈: 어떤 측면에서요?
◆ 민형배: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옹호해 가는 방식이 이 정당을 결국 자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현실 인식이 저렇게 안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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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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