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주항공 참사 당일 ‘불꽃쇼’ 업체에 “제재 감경 검토”

입력 2025.01.08 (17:50) 수정 2025.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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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 감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서울시 안팎으로 있다”며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간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기회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오는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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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17:50:07
    • 수정2025-01-08 17:55:10
    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해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 감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나가면서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들이 서울시 안팎으로 있다”며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람선 운영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그간 소외계층 무료 유람선 탑승 기회 제공 등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 운영 기간인 오는 10일 이후 유람선 운영업체와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뒤 관련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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