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어…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입력 2025.01.07 (14:09) 수정 2025.01.07 (15: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는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소추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은 전혀 변동이 없고,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유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와 사실 관계를 기재했을 뿐이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을 뿐이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거라는 게 국회 측 설명입니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재판' 성격이 강한 절차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때도 형법상 범죄들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헌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 변경으로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사유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어 재의결이 필요 없으며, 소추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 없어…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 입력 2025-01-07 14:09:47
    • 수정2025-01-07 15:03:56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는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소추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은 전혀 변동이 없고,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유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와 사실 관계를 기재했을 뿐이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을 뿐이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거라는 게 국회 측 설명입니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재판' 성격이 강한 절차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때도 형법상 범죄들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헌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 변경으로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사유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어 재의결이 필요 없으며, 소추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