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헌법재판소, 우원식 의장 항의 방문
입력 2025.01.06 (16:32)
수정 2025.01.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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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오늘(6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 있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이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이다.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소추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에 바깥으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 있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이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이다.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소추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에 바깥으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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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헌법재판소, 우원식 의장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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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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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오늘(6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 있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이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이다.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소추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에 바깥으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돼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10건 있다.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이 뇌물죄·강요죄를 제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주요 소추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고,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이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 하나가 내란이다. 이건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소추인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결정에 항의하고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중에 바깥으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중요한 상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겠다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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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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