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조사는 공수처가”

입력 2025.01.06 (12:01) 수정 2025.01.06 (14: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직접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는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며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는데요.

당시 예상보다 경호처의 저항이 거셌고,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권만 위임하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게될 거라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용 조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가 사전 협의 없이 집행 권한을 넘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법적 검토를 거쳐 영장 집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조사는 공수처가”
    • 입력 2025-01-06 12:01:36
    • 수정2025-01-06 14:12:41
    뉴스 12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직접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는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며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는데요.

당시 예상보다 경호처의 저항이 거셌고,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권만 위임하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게될 거라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용 조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가 사전 협의 없이 집행 권한을 넘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법적 검토를 거쳐 영장 집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