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 대통령, ‘영장 불응이 헌법 지키는 것’이란 입장”

입력 2025.01.04 (16:34) 수정 2025.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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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나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그래서 불응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 윤 의원은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은 안 했다”며 “저나 변호인이 공수처와 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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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4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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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나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그래서 불응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 윤 의원은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은 안 했다”며 “저나 변호인이 공수처와 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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