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윤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입력 2025.01.04 (15:24)
수정 2025.0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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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합니다.
또 지휘, 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호처장 등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합니다.
또 지휘, 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호처장 등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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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윤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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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4 15:24:50
- 수정2025-01-04 15:40:02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합니다.
또 지휘, 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호처장 등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는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합니다.
또 지휘, 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호처장 등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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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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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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