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윤측 “불법 무효”
입력 2025.01.01 (19:10)
수정 2025.0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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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이 이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이 이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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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1 19:10:29
- 수정2025-01-01 19:32:55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이 이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 법원이 이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한 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조수사본부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세 차례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우며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아예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만약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동대 등의 지원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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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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