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상정

입력 2024.12.27 (01:00) 수정 2024.12.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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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의 협의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히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한 대행이 총리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한 점, 상설특검 추천 지연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등도 포함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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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01:00:56
    • 수정2024-12-27 01:01:0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의 협의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히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한 대행이 총리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한 점, 상설특검 추천 지연으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등도 포함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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