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

입력 2024.12.24 (12:56) 수정 2024.12.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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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 받은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행정처의 요청을) 대차게 거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진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당 재판장에게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종결을 종용했다고 적힌 것은 부당하다”며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통제”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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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사과
    • 입력 2024-12-24 12:56:56
    • 수정2024-12-24 13:14:06
    사회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 받은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행정처의 요청을) 대차게 거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진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당 재판장에게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검찰 공소장에 종결을 종용했다고 적힌 것은 부당하다”며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통제”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헌법 정신의 근간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할 때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양심에 비춰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일절 수임하지 않았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해 이른바 ‘전관예우’ 등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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