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과반으로 가능” [지금뉴스]
입력 2024.12.24 (10:31)
수정 2024.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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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지만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지만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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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4 10:34:2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지만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지만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틀린 말"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대통령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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