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에 받은 걸로 간주”…탄핵심판 첫발 떼나
입력 2024.12.24 (06:34)
수정 2024.12.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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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달 시점은 20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세 차례 수령을 거부해, 지난 19일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다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부공보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달 시점은 20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세 차례 수령을 거부해, 지난 19일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다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부공보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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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4 0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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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달 시점은 20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세 차례 수령을 거부해, 지난 19일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다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부공보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서류 수령 거부가 이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결국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달 시점은 20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세 차례 수령을 거부해, 지난 19일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다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류가 보낸 곳에 도달할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발송송달'입니다.
송달 간주 시점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입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부공보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황이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아예 불출석할 경우엔 재판부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유현우/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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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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