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 행정’ 소송 지원 의무화

입력 2024.12.23 (19:53) 수정 2024.1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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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징계 의결 요구와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직 당시 시작된 소송이 퇴직 뒤에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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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적극 행정’ 소송 지원 의무화
    • 입력 2024-12-23 19:53:31
    • 수정2024-12-23 20:13:30
    뉴스7(전주)
정읍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해,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징계 의결 요구와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 등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직 당시 시작된 소송이 퇴직 뒤에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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