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발송송달 간주”

입력 2024.12.23 (15:16) 수정 2024.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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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헌법재판소 입장 정리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수령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발송 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헌재가 밝힌 송달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 20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월 19일 대통령관저로 서류를 발송했고, 이튿날인 12월 20일 서류가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송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 및 수취 거절을 사유로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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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령 거부’…헌재 “발송송달 간주”
    • 입력 2024-12-23 15:16:02
    • 수정2024-12-23 15:34:4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헌법재판소 입장 정리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수령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발송 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헌재가 밝힌 송달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 20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2월 19일 대통령관저로 서류를 발송했고, 이튿날인 12월 20일 서류가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송달이 더 늦어지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송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 및 수취 거절을 사유로 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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