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입력 2024.12.23 (08:21)
수정 2024.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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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 3천여 만 원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결혼할 사이를 빌미로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요구해 두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결혼할 사이를 빌미로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요구해 두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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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속여 1억여 원 가로챈 5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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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3 08:21:37
- 수정2024-12-23 09:12:03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 3천여 만 원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결혼할 사이를 빌미로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요구해 두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지적장애 3급 남성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결혼할 사이를 빌미로 장애인 연금 통장을 달라고 요구해 두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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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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