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발부…이 시각 검찰청
입력 2024.12.11 (12:44)
수정 2024.12.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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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구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 늦은 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모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적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관계자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현역 군 수뇌부 가운데 처음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사태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과 여 사령관의 조사로,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주요 군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한효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구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 늦은 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모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적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관계자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현역 군 수뇌부 가운데 처음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사태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과 여 사령관의 조사로,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주요 군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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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구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 늦은 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모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적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관계자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현역 군 수뇌부 가운데 처음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사태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과 여 사령관의 조사로,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주요 군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한효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구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죠?
[기자]
네, 법원은 어제 늦은 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공모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사유로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법원은 또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적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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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사와 수사관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현역 군 수뇌부 가운데 처음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까지 조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이번 사태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과 여 사령관의 조사로, 계엄군 투입과 관련한 주요 군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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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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