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검경·공수처·상설특검’ 3중 수사

입력 2024.12.07 (06:59) 수정 2024.12.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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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추진과 함께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 관련 수사가 3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더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경찰 등이)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그리고 군 내 주요 지휘관들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야당이 추천 위원회 구성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넘겨받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다중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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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검경·공수처·상설특검’ 3중 수사
    • 입력 2024-12-07 06:59:27
    • 수정2024-12-07 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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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추진과 함께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 관련 수사가 3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더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 "(경찰 등이)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그리고 군 내 주요 지휘관들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야당이 추천 위원회 구성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넘겨받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다중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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