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 구속영장에 “명태균 공천 장사 도와…휴대전화 3대 교체”

입력 2024.11.13 (10:11) 수정 2024.1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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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태균 씨가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이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으로 가지고 있던 인맥을 활용해, 명 씨를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 씨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자신도 명태균에게 세비의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는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 등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의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고,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명태균에게 맡겨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한 사건”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시기인 지난 1월,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목적으로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회유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KBS와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을 횡령한 강혜경 씨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영장 청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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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3 10:11:28
    • 수정2024-11-13 10:13:05
    사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명태균 씨가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김 전 의원이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으로 가지고 있던 인맥을 활용해, 명 씨를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 씨를 도와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자신도 명태균에게 세비의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는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 7천6백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 등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4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의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고, 심지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명태균에게 맡겨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한 사건”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시기인 지난 1월,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할 목적으로 언제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회유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KBS와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을 횡령한 강혜경 씨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영장 청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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