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 30대 남성, 대법 패소 확정

입력 2024.11.12 (12:10) 수정 2024.1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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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30대 남성이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체 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30대 남성 A 씨가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이 된 A 씨는 학업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에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심사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A 씨는 행정법원에 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심사위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라면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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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자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 30대 남성, 대법 패소 확정
    • 입력 2024-11-12 12:10:55
    • 수정2024-11-12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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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30대 남성이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대체 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 30대 남성 A 씨가 낸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이 된 A 씨는 학업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에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심사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A 씨는 행정법원에 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심사위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라면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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