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대행비 횡령’ 업체 대표 징역 4년
입력 2024.11.07 (21:56)
수정 2024.11.07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행비 횡령’ 업체 대표 징역 4년
-
- 입력 2024-11-07 21:56:46
- 수정2024-11-07 22:03: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