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충청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돌입
입력 2024.11.07 (21:48)
수정 2024.11.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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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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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유용’ 충청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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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21:48:30
- 수정2024-11-07 21:53:48
교비 유용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청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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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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