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압수물 횡령 사건 잇따르자…뒤늦게 마련된 대책, 내용은?
입력 2024.11.07 (12:00)
수정 2024.11.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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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사건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신뢰의 최전선이어야 할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경찰청은 황급히 전국 경찰에 대한 증거물 관리 현황 조사에 나섰고, 오늘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관 기사] 압수물 훔치고, ‘성희롱 의혹’…도 넘은 기강해이(KBS뉴스9, 2024.10.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4340
■ 8일 간의 전수 조사..약 40%가 '등재 지연'
전수 조사 대상은 지난달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입고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고됐다가 검찰에 송치된 증거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위 사례와 같은 횡령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 1,400여 매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목록 오기와 같은 사례 5건이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이 건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거물 관리 대상의 약 40%는 '등재 지연'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①압수물 등재 → ②입고 및 출고 → ③처분 단계를 거쳐 압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압수물이 들어온 지 7일을 기준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킥스에 등재가 지연됐는지를 확인했을 때 총 83,850건 중 32,300건(38.5%)이 7일을 넘어서는 사례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압수품들을 함께 넘기기 때문에 관례로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거나 하는 사례 등인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자동 등재, 알림 추가.."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경찰은 우선, 수사관이 압수 목록과 교부서 등 압수품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킥스에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외부에서 킥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킥스 시스템'을 고안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빠르게 압수물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앞서 드러난 용산경찰서 사례의 경우, 2022년 수사 시 확인한 압수품으로 장기간 창고에서 출고된 채로 있었는데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통합증거물 관리시스템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문 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해,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경찰관서 보관실 안에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매일, 과장이 매월, 시도경찰청에서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지원팀장 역할을 더해 2주마다 1회씩 점검하도록 하고 인근 경찰서끼리 반기별로 교차 점검을 하겠단 겁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관리 지침이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해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령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제정되도록 하고, 킥스 자동 입력 등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문 등록과 CCTV 교체 등은 예산이 필요해 내년 2월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수 조사 결과) 관심 부족으로 문제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유사 사례) 대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대책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던 게 분명했다면 왜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하지만, 이왕 뒤늦게 마련된 대책이라면 제대로 된 '외양간'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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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12:00:29
- 수정2024-11-07 13:26:52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린 사건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신뢰의 최전선이어야 할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경찰청은 황급히 전국 경찰에 대한 증거물 관리 현황 조사에 나섰고, 오늘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관 기사] 압수물 훔치고, ‘성희롱 의혹’…도 넘은 기강해이(KBS뉴스9, 2024.10.1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4340
■ 8일 간의 전수 조사..약 40%가 '등재 지연'
전수 조사 대상은 지난달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 압수물 창고에 입고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고됐다가 검찰에 송치된 증거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위 사례와 같은 횡령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 1,400여 매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목록 오기와 같은 사례 5건이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이 건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증거물 관리 대상의 약 40%는 '등재 지연'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①압수물 등재 → ②입고 및 출고 → ③처분 단계를 거쳐 압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압수물이 들어온 지 7일을 기준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킥스에 등재가 지연됐는지를 확인했을 때 총 83,850건 중 32,300건(38.5%)이 7일을 넘어서는 사례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압수품들을 함께 넘기기 때문에 관례로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거나 하는 사례 등인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자동 등재, 알림 추가.."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경찰은 우선, 수사관이 압수 목록과 교부서 등 압수품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킥스에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외부에서 킥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킥스 시스템'을 고안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빠르게 압수물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앞서 드러난 용산경찰서 사례의 경우, 2022년 수사 시 확인한 압수품으로 장기간 창고에서 출고된 채로 있었는데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통합증거물 관리시스템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문 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해,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경찰관서 보관실 안에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매일, 과장이 매월, 시도경찰청에서 분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지원팀장 역할을 더해 2주마다 1회씩 점검하도록 하고 인근 경찰서끼리 반기별로 교차 점검을 하겠단 겁니다.
경찰은 또, 이러한 관리 지침이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해 실무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령은 이르면 다음 달까지 제정되도록 하고, 킥스 자동 입력 등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문 등록과 CCTV 교체 등은 예산이 필요해 내년 2월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수 조사 결과) 관심 부족으로 문제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유사 사례) 대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대책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던 게 분명했다면 왜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하지만, 이왕 뒤늦게 마련된 대책이라면 제대로 된 '외양간'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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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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