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통해 밀수입 치과의사 적발…“기기 가격 시중가의 1/10”

입력 2024.11.06 (19:31) 수정 2024.11.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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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가사용에 한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로 들여와, 자신들의 치과에 사용했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치과에서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전동모터 가격은 150만 원 상당입니다.

[황우진/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다른 기기도)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치료한 환자가 치료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유형의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2만 원대에 팔립니다.

관세당국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직구 물품에 대해 자가 사용을 할 경우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들여온 뒤 자신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몰수된 치과용 기기입니다.

치아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기기부터 이를 깎는 데 사용하는 드릴까지 다양한 기기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시 필요한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세당국이 확인한 사례만 만 천 3백여 건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철재/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 "이번에 적발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직구 형태를 통해서 바로 직배송되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세당국은 해당 치과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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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통해 밀수입 치과의사 적발…“기기 가격 시중가의 1/10”
    • 입력 2024-11-06 19:31:44
    • 수정2024-11-06 22:09:19
    뉴스 7
[앵커]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가사용에 한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로 들여와, 자신들의 치과에 사용했는데요.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치과에서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전동모터 가격은 150만 원 상당입니다.

[황우진/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다른 기기도) 그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치료한 환자가 치료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유형의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2만 원대에 팔립니다.

관세당국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직구 물품에 대해 자가 사용을 할 경우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들여온 뒤 자신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몰수된 치과용 기기입니다.

치아 스케일링에 사용하는 기기부터 이를 깎는 데 사용하는 드릴까지 다양한 기기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시 필요한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세당국이 확인한 사례만 만 천 3백여 건으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철재/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 : "이번에 적발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직구 형태를 통해서 바로 직배송되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관세당국은 해당 치과의사들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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