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한다…다음달 2일 신규 신청부터

입력 2024.1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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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조치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던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예고했던 대로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 '신규 신청분'부터 한도 축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지방은 주택 유형 상관없이 축소 비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즉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정책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신혼부부 8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국토부는 관리 방안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을 적용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천8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출가능액 : 3억 5천만 원 (5억 원 X LTV 70% - 별도보증 가입으로 방 공제 없음)
[변경] 대출가능액 : 3억 200만 원 (5억 원 X LTV 70% - 4천800만 원)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아래 내용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①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수도권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지방은 주택 유형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음

②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 배제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치 적용 배제)

④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 약 한 달 유예기간…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앞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사전예고 없이 적용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다음 달 2일(월요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청일이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이 원칙이며 가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20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합산 연 소득 기준이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고, 주택 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자 대출 46조 8천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7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며, 국토부는 소득 요건 완화 시 추가 수요는 연 2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등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디딤돌 대출 중단 계획 없어"…제도 변경 시 '충분한 안내' 약속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단 계획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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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6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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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조치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던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예고했던 대로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 '신규 신청분'부터 한도 축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는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지방은 주택 유형 상관없이 축소 비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즉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정책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신혼부부 8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국토부는 관리 방안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을 적용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4천8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출가능액 : 3억 5천만 원 (5억 원 X LTV 70% - 별도보증 가입으로 방 공제 없음)
[변경] 대출가능액 : 3억 200만 원 (5억 원 X LTV 70% - 4천800만 원)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아래 내용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①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수도권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지방은 주택 유형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음

②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 배제

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치 적용 배제)

④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 약 한 달 유예기간…다음 달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앞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사전예고 없이 적용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다음 달 2일(월요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신청일이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이 원칙이며 가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20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면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합산 연 소득 기준이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국토부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고, 주택 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자 대출 46조 8천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7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며, 국토부는 소득 요건 완화 시 추가 수요는 연 2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리 등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디딤돌 대출 중단 계획 없어"…제도 변경 시 '충분한 안내' 약속

국토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단 계획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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