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례금 가져와라?…“1,500만원 걷어” “공동 경비”
입력 2024.10.26 (06:55)
수정 2024.10.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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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예술 계열 대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학과장인 교수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각각 가져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례금 지원 규정에는 공동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4학년 A 씨.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소속 학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 30여 명이 현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A 씨/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창작 사례금이라고 밥값, 간식값 이런 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인 계좌로…."]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학과장인 B 교수가 공동 경비로 써야 한다며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상명대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다 같이 1/n을 해서 써야 되고,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시겠다고…."]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B 교수 - 학생 C 통화 :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를 받으려고 하면 대포 통장 만들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30여 명의 학생이 B 교수에게 준 돈은 1,500여만 원.
결국 문예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보 접수 이후 사건 무마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B 교수 - 학생 D 통화 : "금액이 커서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례금은 학생들이 창작활동 중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B 교수는 공동 경비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돈을 걷었고, 돈을 사적으로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예위는 조사 결과, 지원 금액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예술 계열 대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학과장인 교수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각각 가져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례금 지원 규정에는 공동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4학년 A 씨.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소속 학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 30여 명이 현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A 씨/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창작 사례금이라고 밥값, 간식값 이런 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인 계좌로…."]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학과장인 B 교수가 공동 경비로 써야 한다며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상명대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다 같이 1/n을 해서 써야 되고,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시겠다고…."]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B 교수 - 학생 C 통화 :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를 받으려고 하면 대포 통장 만들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30여 명의 학생이 B 교수에게 준 돈은 1,500여만 원.
결국 문예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보 접수 이후 사건 무마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B 교수 - 학생 D 통화 : "금액이 커서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례금은 학생들이 창작활동 중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B 교수는 공동 경비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돈을 걷었고, 돈을 사적으로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예위는 조사 결과, 지원 금액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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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26 0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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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에서 예술 계열 대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학과장인 교수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각각 가져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례금 지원 규정에는 공동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4학년 A 씨.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소속 학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 30여 명이 현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A 씨/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창작 사례금이라고 밥값, 간식값 이런 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인 계좌로…."]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학과장인 B 교수가 공동 경비로 써야 한다며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상명대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다 같이 1/n을 해서 써야 되고,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시겠다고…."]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B 교수 - 학생 C 통화 :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를 받으려고 하면 대포 통장 만들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30여 명의 학생이 B 교수에게 준 돈은 1,500여만 원.
결국 문예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보 접수 이후 사건 무마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B 교수 - 학생 D 통화 : "금액이 커서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례금은 학생들이 창작활동 중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B 교수는 공동 경비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돈을 걷었고, 돈을 사적으로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예위는 조사 결과, 지원 금액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예술 계열 대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학과장인 교수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각각 가져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례금 지원 규정에는 공동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4학년 A 씨.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소속 학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 30여 명이 현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A 씨/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창작 사례금이라고 밥값, 간식값 이런 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인 계좌로…."]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학과장인 B 교수가 공동 경비로 써야 한다며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상명대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다 같이 1/n을 해서 써야 되고,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시겠다고…."]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B 교수 - 학생 C 통화 :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를 받으려고 하면 대포 통장 만들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30여 명의 학생이 B 교수에게 준 돈은 1,500여만 원.
결국 문예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보 접수 이후 사건 무마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B 교수 - 학생 D 통화 : "금액이 커서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례금은 학생들이 창작활동 중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B 교수는 공동 경비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돈을 걷었고, 돈을 사적으로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예위는 조사 결과, 지원 금액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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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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