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단계 끝날 때까지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혈액 수가도 인상

입력 2024.10.25 (20:17) 수정 2024.10.25 (2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에 월 2,085억 원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왔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병원에 지급돼 왔는데, 월 단위로 지원을 연장해오다 오늘 건정심에서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지원을 지속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인상’

오늘 건정심에서는 혈액제제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습니다.

혈액 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됐는데, 이 영향으로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드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이 반영됩니다.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다음 달부터 급여 제외”

올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보가 적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약제에 대해 해마다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선 티옥트산 등 3개의 급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 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소화불량 증상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의 급여 자격 평가는 유예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각’ 단계 끝날 때까지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혈액 수가도 인상
    • 입력 2024-10-25 20:17:47
    • 수정2024-10-25 20:41:43
    사회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진료체계에 월 2,085억 원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 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왔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병원에 지급돼 왔는데, 월 단위로 지원을 연장해오다 오늘 건정심에서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지원을 지속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인상’

오늘 건정심에서는 혈액제제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습니다.

혈액 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됐는데, 이 영향으로 혈액제제 제조·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드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이 반영됩니다.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 다음 달부터 급여 제외”

올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보가 적용되는 의약품 가운데,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약제에 대해 해마다 급여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선 티옥트산 등 3개의 급여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 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소화불량 증상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의 급여 자격 평가는 유예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