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배적 플랫폼’에 배민 포함?…입법안 내용 보니

입력 2024.10.17 (21:38) 수정 2024.10.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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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시 규제 대상에 정작 거대 기업들은 빠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당이 배달의 민족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흐리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이른바 '반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또 시장점유율 60%, 이용자 천만 명, 매출액 4조 원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9일 :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대로 공정위가 정한 기준 4조 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기됐고,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여당과 공정위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기존의 4조 원이 아닌 3조 원으로 조정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민이 포함되게 됩니다.

공정위가 배달앱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월부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 등 끊이지 않는 독과점 논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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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배적 플랫폼’에 배민 포함?…입법안 내용 보니
    • 입력 2024-10-17 21:38:17
    • 수정2024-10-17 2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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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시 규제 대상에 정작 거대 기업들은 빠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당이 배달의 민족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흐리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등 이른바 '반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또 시장점유율 60%, 이용자 천만 명, 매출액 4조 원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9일 :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대로 공정위가 정한 기준 4조 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기됐고,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여당과 공정위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기존의 4조 원이 아닌 3조 원으로 조정해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민이 포함되게 됩니다.

공정위가 배달앱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월부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 등 끊이지 않는 독과점 논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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