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입력 2024.10.08 (12:15) 수정 2024.10.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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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쓰면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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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 입력 2024-10-08 12:15:19
    • 수정2024-10-08 12:27:14
    뉴스 12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쓰면 전체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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