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4.10.08 (10:25) 수정 2024.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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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2부는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전체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분할한 금액을 1인당 접대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법리는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해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것에 불과한 참석자를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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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4-10-08 10:25:29
    • 수정2024-10-08 11:37:41
    사회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2부는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빼고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전체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분할한 금액을 1인당 접대 비용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법리는 유지된다고 보면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이를 빼고 남은 금액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해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자리에 잠시 머물렀던 것에 불과한 참석자를 '독립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향응을 소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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