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채 상병 대대장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10.07 (19:37)
수정 2024.10.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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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며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던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며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던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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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故 채 상병 대대장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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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9:37:13
- 수정2024-10-07 20:12:5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며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던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히며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은 제외하고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던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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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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