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국 검찰 송치

입력 2024.09.27 (17:13) 수정 2024.09.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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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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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국 검찰 송치
    • 입력 2024-09-27 17:13:26
    • 수정2024-09-27 1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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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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