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국 검찰 송치
입력 2024.09.27 (12:29)
수정 2024.09.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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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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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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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12:29:15
- 수정2024-09-27 12:34:4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민 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조민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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