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267억 반환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24.09.27 (10:21) 수정 2024.09.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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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여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은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공문 내용에 비춰보면, (양측이 약정한)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엘리엇이 주장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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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약정금 267억 반환청구 소송 패소
    • 입력 2024-09-27 10:21:43
    • 수정2024-09-27 10:25:45
    사회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267억여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은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공문 내용에 비춰보면, (양측이 약정한)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엘리엇이 주장한)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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