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서 일했는데 농장 소속?”…고용허가제 문제없나

입력 2024.09.27 (07:39) 수정 2024.09.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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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곳은 채소 유통업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았어야 한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고용계약서에는 이들 소속은 유통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출신 A 씨는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여 동안 농장이 아닌 한 유통업체 작업장에서 채소 포장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몰라요. 계속 ○○유통 일해요. 안 가봤어요. 농장 본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A 씨가 고용된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유통업체는 5인 이상이어서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게 A 씨의 요구.

A 씨는 또 고용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측은 "농장이 채소를 직접 유통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장에서 포장 업무만 했던 것"이라며 자신들이 A 씨를 고용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2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등이 유통업체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유통업체에서 일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영세한 농장주들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포장 작업을 한 것이 근로 장소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계약서상 다른 곳에서 일했다며 일부 농장들에 대해 1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 알선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고용 허가 신청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후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최석규 정준희/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석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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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07:39:41
    • 수정2024-09-27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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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곳은 채소 유통업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았어야 한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고용계약서에는 이들 소속은 유통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출신 A 씨는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여 동안 농장이 아닌 한 유통업체 작업장에서 채소 포장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몰라요. 계속 ○○유통 일해요. 안 가봤어요. 농장 본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A 씨가 고용된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유통업체는 5인 이상이어서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게 A 씨의 요구.

A 씨는 또 고용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측은 "농장이 채소를 직접 유통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장에서 포장 업무만 했던 것"이라며 자신들이 A 씨를 고용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2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등이 유통업체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유통업체에서 일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영세한 농장주들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포장 작업을 한 것이 근로 장소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계약서상 다른 곳에서 일했다며 일부 농장들에 대해 1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 알선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고용 허가 신청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후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최석규 정준희/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석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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