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대출 사기’ 혐의 등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6 (06:21) 수정 2024.09.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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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기 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부 이름으로 산 강남의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다섯 달 뒤, 양 의원의 딸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양 의원이 이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편법 대출 비판이 거셌지만, 양 의원은 논란 끝에 당선됐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 "허물 많은 양문석, 훨씬 더 많이 경계하고 훨씬 더 많이 신중하며 전혀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석 달 전부터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상의하는 등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의원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대출모집인이 사업 용도로 대출금을 쓴 것처럼 증빙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지난 4월 :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해명 글도 문제가 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SNS에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제안한 대출 방식'이라고 썼는데, 검찰은 이 글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고, 딸은 소극적 가담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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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원 대출 사기’ 혐의 등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9-26 06:21:38
    • 수정2024-09-26 0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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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기 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부 이름으로 산 강남의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다섯 달 뒤, 양 의원의 딸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양 의원이 이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편법 대출 비판이 거셌지만, 양 의원은 논란 끝에 당선됐습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월 : "허물 많은 양문석, 훨씬 더 많이 경계하고 훨씬 더 많이 신중하며 전혀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석 달 전부터 딸의 사업자등록 시점을 상의하는 등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의원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대출모집인이 사업 용도로 대출금을 쓴 것처럼 증빙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호진/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지난 4월 :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을 위해…."]

해명 글도 문제가 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SNS에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제안한 대출 방식'이라고 썼는데, 검찰은 이 글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도 사기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고, 딸은 소극적 가담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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