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9.20 (17:32) 수정 2024.09.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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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김 처장은 이 대표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이 대표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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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24-09-20 17:32:33
    • 수정2024-09-20 18:29:23
    정치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까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 직원 이상으로 특별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김 처장은 이 대표와 골프 낚시 등을 함께 했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부서장으로서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선거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 했고, 이 때문에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결과 표차 0.7% 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거짓말로 왜곡한 사람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이 대표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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