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응급실 ‘진료거부’…“응급실 상황 신속 공유돼야”
입력 2024.09.06 (21:06)
수정 2024.09.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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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119에 전화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은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최근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응급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상황센터에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지속되는 열과 경련 증상을 호소했던 두 살 A 양, 당시 구급 대원은 A 양의 중증도를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한 시간 동안 병원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던 남성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에 가서야 입원했습니다.
[구급대원/음성변조 :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구급대원 노조 측은 최근 병원 수십 곳에 전화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병원의 실시간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여력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이 정보를 통해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병원 측은 현실을 모르는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응급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적정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럼 환자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정보 관리자 등을 추가로 채용해 정확한 정보를 소방 측에 공유해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집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119에 전화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은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최근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응급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상황센터에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지속되는 열과 경련 증상을 호소했던 두 살 A 양, 당시 구급 대원은 A 양의 중증도를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한 시간 동안 병원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던 남성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에 가서야 입원했습니다.
[구급대원/음성변조 :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구급대원 노조 측은 최근 병원 수십 곳에 전화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병원의 실시간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여력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이 정보를 통해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병원 측은 현실을 모르는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응급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적정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럼 환자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정보 관리자 등을 추가로 채용해 정확한 정보를 소방 측에 공유해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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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6 21:06:33
- 수정2024-09-06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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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119에 전화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은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최근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응급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상황센터에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지속되는 열과 경련 증상을 호소했던 두 살 A 양, 당시 구급 대원은 A 양의 중증도를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한 시간 동안 병원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던 남성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에 가서야 입원했습니다.
[구급대원/음성변조 :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구급대원 노조 측은 최근 병원 수십 곳에 전화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병원의 실시간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여력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이 정보를 통해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병원 측은 현실을 모르는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의료진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응급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이경원/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적정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 놓으면 그럼 환자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정보 관리자 등을 추가로 채용해 정확한 정보를 소방 측에 공유해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정준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고석훈
집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119에 전화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은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최근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응급대원들은 병원들이 119 상황센터에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지속되는 열과 경련 증상을 호소했던 두 살 A 양, 당시 구급 대원은 A 양의 중증도를 최고 수준으로 분류했지만, 한 시간 동안 병원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종합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소아 신경 부분을 모르는 의료진이 (아이를) 수용했다가 잘못된다든지 해가 되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던 남성도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성남에 가서야 입원했습니다.
[구급대원/음성변조 :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구급대원 노조 측은 최근 병원 수십 곳에 전화 문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병원정보 조회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병원의 실시간 의사 현황과 환자 수용 여력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이 정보를 통해 병원을 정할 권한을 강화해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종수/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장 : "(응급의료법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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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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