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전공의 복귀할까?

입력 2024.07.08 (23:07) 수정 2024.07.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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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전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 미복귀 전공의 만여 명에게도 이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자 곁에 남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비판을 각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사직 처리를 마친 전공의 대상으로, 9월부터 새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1년 내 재수련 불가 지침도 풀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도 검토 중입니다.

환자단체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특혜'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가 내놓지 않았다는 게 형평성에 있어서 아주 아쉽고요."]

의료계는 (당장) 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실제 사직서를 낸 2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해달라는 전공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전공의 내부에선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끝내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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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23:07:21
    • 수정2024-07-08 2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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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전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 미복귀 전공의 만여 명에게도 이탈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환자 곁에 남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비판을 각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사직 처리를 마친 전공의 대상으로, 9월부터 새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1년 내 재수련 불가 지침도 풀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도 검토 중입니다.

환자단체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면서도, '특혜'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가 내놓지 않았다는 게 형평성에 있어서 아주 아쉽고요."]

의료계는 (당장) 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실제 사직서를 낸 2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해달라는 전공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전공의 내부에선 증원 원점 재논의 등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끝내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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