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단기합격’ 거짓·과장 광고 에듀윌 제재

입력 2024.07.04 (17:16) 수정 2024.07.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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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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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내 단기합격’ 거짓·과장 광고 에듀윌 제재
    • 입력 2024-07-04 17:16:22
    • 수정2024-07-04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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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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