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입력 2024.07.02 (15:05) 수정 2024.07.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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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사법방해, 보복,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명확한 탄핵소추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권만을 남겨놓는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 폐지 법안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보면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검찰청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거나, 국회의원이 유죄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가 문을 닫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사 탄핵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궤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근거로 들며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 8조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총장은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사법방해' 탄핵이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는 '보복 탄핵'"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게 하려는 것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이른바 중앙지검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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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02 16:49:56
    사회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사법방해, 보복,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네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명확한 탄핵소추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탄핵이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권만을 남겨놓는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 폐지 법안과 다름없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총장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보면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검찰청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대통령제를 없애거나, 국회의원이 유죄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가 문을 닫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사 탄핵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궤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근거로 들며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 8조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총장은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사법방해' 탄핵이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는 '보복 탄핵'"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게 하려는 것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이른바 중앙지검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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