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입력 2024.07.01 (12:15) 수정 2024.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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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빌려줬다 되돌려 받은 돈도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원세무서는 A씨의 누나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 A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누나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뒤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등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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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 입력 2024-07-01 12:15:25
    • 수정2024-07-01 12:24:43
    뉴스 12
가족 간에 빌려줬다 되돌려 받은 돈도 증빙 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원세무서는 A씨의 누나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년 A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누나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뒤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등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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