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 당 수급자 2.1명
입력 2024.06.28 (17:24)
수정 2024.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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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가 평균 2.1명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감안해 2년 동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감안해 2년 동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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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 당 수급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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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8 17:24:47
- 수정2024-06-28 17:28:18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가 평균 2.1명으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감안해 2년 동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감안해 2년 동안은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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