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부결’ 파장…“증원 반영해야”·“검증위 구성”

입력 2024.05.08 (21:25) 수정 2024.05.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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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두 대학 교무회의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은 각 대학들이었던 만큼 총장 책임하에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정 명령이나 행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 의대교수협회는 증원 근거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전체 32곳 중 20곳, 잇따른 개정안 부결에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끝난 건 아니라면서도, 시정명령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같은 행정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무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는 것"이라며, '총장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직접 따져보겠다며 '과학성 검증 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 "근거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으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고, 법원이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 정원이 결정됐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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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부결’ 파장…“증원 반영해야”·“검증위 구성”
    • 입력 2024-05-08 21:25:35
    • 수정2024-05-08 2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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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두 대학 교무회의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은 각 대학들이었던 만큼 총장 책임하에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정 명령이나 행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는데, 의대교수협회는 증원 근거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전체 32곳 중 20곳, 잇따른 개정안 부결에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끝난 건 아니라면서도, 시정명령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같은 행정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무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는 것"이라며, '총장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직접 따져보겠다며 '과학성 검증 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 "근거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으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고, 법원이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 정원이 결정됐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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