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만든 초등 교사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4.25 (17:12) 수정 2024.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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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2월부터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 착취물 1,90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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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 착취물 만든 초등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입력 2024-04-25 17:12:49
    • 수정2024-04-25 1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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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2월부터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 착취물 1,900여 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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