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입력 2023.12.04 (06:35)
수정 2023.12.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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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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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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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06:35:00
- 수정2023-12-04 06:40:43

다음 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기술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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