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서이초 후 학부모 첫 고발
입력 2023.11.28 (21:23)
수정 2023.11.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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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에 뽑혔던 자녀의 당선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취소되자, 민원을 계속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온라인 상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데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월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학교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를 300건 넘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고, 민원 넣고, 민원 넣고, 여기 뿐만 아니고 걸리는 데는 다 넣으니까…."]
이 학부모는 맘 카페에도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학교 업무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교원들은 거의 '번 아웃'(극심한 피로) 상태였고…."]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흔히 말하는 고발인 조사를 아마 할 거고, 출석 요구해서 조사를 해 봐야겠죠."]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총은 민원이 악의적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최창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에 뽑혔던 자녀의 당선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취소되자, 민원을 계속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온라인 상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데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월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학교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를 300건 넘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고, 민원 넣고, 민원 넣고, 여기 뿐만 아니고 걸리는 데는 다 넣으니까…."]
이 학부모는 맘 카페에도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학교 업무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교원들은 거의 '번 아웃'(극심한 피로) 상태였고…."]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흔히 말하는 고발인 조사를 아마 할 거고, 출석 요구해서 조사를 해 봐야겠죠."]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총은 민원이 악의적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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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서이초 후 학부모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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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8 21:23:47
- 수정2023-11-28 22:10:22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에 뽑혔던 자녀의 당선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취소되자, 민원을 계속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온라인 상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데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월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학교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를 300건 넘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고, 민원 넣고, 민원 넣고, 여기 뿐만 아니고 걸리는 데는 다 넣으니까…."]
이 학부모는 맘 카페에도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학교 업무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교원들은 거의 '번 아웃'(극심한 피로) 상태였고…."]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흔히 말하는 고발인 조사를 아마 할 거고, 출석 요구해서 조사를 해 봐야겠죠."]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총은 민원이 악의적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최창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에 뽑혔던 자녀의 당선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취소되자, 민원을 계속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온라인 상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건데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월 한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학교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를 300건 넘게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계속 고발하고, 고발하고, 고발하고, 민원 넣고, 민원 넣고, 여기 뿐만 아니고 걸리는 데는 다 넣으니까…."]
이 학부모는 맘 카페에도 교장과 교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요청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학교 업무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교원들은 거의 '번 아웃'(극심한 피로) 상태였고…."]
경찰은 사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흔히 말하는 고발인 조사를 아마 할 거고, 출석 요구해서 조사를 해 봐야겠죠."]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교총은 민원이 악의적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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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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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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